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는 기타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이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3.3% 세금처리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종직장이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일용근로내역신고라 하고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