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일용직 모두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만료 후 일용직을 10일 이상 했더라도 신청 1개월 전에 일용근로가 10일 미만이면 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지나고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