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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3.24

재산명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 이행권고를 받은 채권자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통상적인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서 접수 후에 2주 가까이 되었는데 진행되는게 없어서요...

2. 아 그리고 재산명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데 위증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거죠?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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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증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증의 근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어느정도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 명시를 신청하여 재산 명시 명령을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는데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 명시 신청서를 정확하게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송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3개월에사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고소인인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