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현금영수증 취소로 인한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작년에 24년 자진발급1234로 오류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있어 25년 1월 취소처리를 했습니다. 25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에서 취소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빼고 신고를 했는데요. 그 금액으로 인해 4800이하로 면세가 되었습니다. 소명이 귀찮아서 그냥 두기에는 부가세 금액이 차이가 나다보니 반영해서 소명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소명하라고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오류발급건을 어떻게 소명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사실상 소명요구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소명요구가 나오면 기재하신 것처럼 설명드리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