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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산양57
하얀산양5723.01.03

이런거로 명예훼손 이나 고소받을수 있나요?

롤토체스라는 게임중에 제가 어떤분한테


"(닉네임)님 관음하지마세요 역겨워요."


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가요


전후상황은 따로없구요

8명정도가 같이 채팅을 보고있었고

닉네임은 실명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이분은 아무말도 없긴했는데 고소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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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