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소액으로 살짝 게임을 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
그러면 안됐지만 호기심때문에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조금 했습니다 8000원 만 딴후 멈추고 지금까지 안하는중입니다 지금와서는 걸려 처벌받을것같아 너무 후회가 되는데 8000원밖에 안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소액이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도박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고 소액인 점에서 단속 등을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행성 도박은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8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 이용 후 중단한 경우라면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도박죄의 경우에 단돈 8천원 소액이라도 처벌대상이 되기는 하나 극소액이라서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