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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고라니43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원칙적으로 소액이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도박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고 소액인 점에서 단속 등을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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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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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도박은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8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 이용 후 중단한 경우라면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도박죄의 경우에 단돈 8천원 소액이라도 처벌대상이 되기는 하나 극소액이라서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