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업운영중인데요 진상손님벌주고 싶어요
처음본손님였고 저는 현제 미용네일로 9년운영중임니다. 작업하는동안 손님의모든성향을 파악하기위해 다 물어가며 컨펌받고 했고 하는동안에도 최선을다했고 하는동안 대화도 쭉 했어요 발톱쉐입도맘에든다 사람이하는일인데 완벽하지않음도 이해한다 나갈때는 다음엔 손발 이렇게만해주면되요 하고 가놓곤 2시간후인가?(본인이 직접컬러바르는게 낳다며 )온갖협박 욕설 반말 비하적인단어 로 문자 모욕을주었어요 나이까지 들먹이며 가게망하라고 !전액환불요청하고 있어요
아주 아주 불쾌합니다 왜 자영업자만 당하고 살아야하죠?
이런사람 정신이번쩍드는 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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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르는 사정은 없어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협박성 문자를 계속하여 보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악성 리뷰를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문자나 전화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협박 부분에 대한 협박죄 고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