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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슴212

하얀사슴212

연락두절 윗집 집주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윗집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극심. 지금 윗집에 아무도 살고계시지않은지 여러해가 지나갔고 주변에 수소문해도 법인명의라고밖에 알수없어 여태 아랫집 누수는 아랫집 집주인인 우리가 비용처리

BUT, 세입자가 나가길 희망. 누수처리가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는 매매나 전&월세를 하기 어렵다고 부동산 답변받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거주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처리한 아랫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윗집 집주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당사자 특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