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는 연차에 대한 지급이 일용직이랑 계약직으로 해서 나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이상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용직을 4개월하고 22년 11월에 일용직 시작, 계약직은 23년 3월에 계약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왜 26개 아닌 22개로 계산되어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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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재직한 경우이므로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모두 그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수는 동일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의 연차관련 규정이 입사년도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 확인을 한 후 정확한 연차 개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