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건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6월1일 SSG.COM 에서 LG 냉장고 (S834S20)을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예정일 14일 이내

6월27일까지 배송되지도 않았으며, 배송관련 하여 아무런 연락 조차 받지 못함.

SSG.COM 고객센터 문의하여 7월10일 이후 순차 배송 한다 전달 받음.

이후 7월10일 고객센터 다시문의 처음 문의 답변과 다름(7월10일 이후에도 어려울것 같다)

이후 7월14일 업체로 부터 단종으로 인한 취소 / 반품 통보를 받음.

해당 업체는 버젓이 제가 산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SSG.COM에 상품을 판매중.

구매 제품 단종건으로 LG 전자 문의 결과 단종 되지 않음을 확인.

업체는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고 싶다고 판단.

해당 건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배송 지연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는 기존 내용에 대해서 표시광고법위반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