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수당 적용 여부궁금합니다!‘

5월에 공휴일이 많았는데 공휴일 수당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매니저1명 알바4명으로 이루어진 매장이며 하루에 2-3명 정도 출근합니다

계약서를 3.3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도

노동절 포함 다릉 공휴일 모두 수당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매일 2~3명 가량이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일분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매장이 1개월 내내 영업을 하면 예를 들어 2026.5월의 경우 2026.5.1 ~ 5.31 총 출근한 근로자 합산수/31일로 나눈 수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휴일 및 노동절에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3명 정도 투입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시 5인 이상인 상황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공휴일 등)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계약직도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된 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