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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푸근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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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할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요한자료가 무엇인가요?

신분증사본도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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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단기든,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을 할때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2.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남의 것일 수도 있으니, 실제 주민증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민증 사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요즘 워낙 주민증 건네주기가 두려우니까요, 가능하면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번호만 알려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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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법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 확인과 급여 지급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보관이 가능합니다. 통장사본은 급여 송금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로 실제 지급계좌 확인을 위한 목적이므로 보통 요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자료 제출 시 용도 및 보관 기간을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한다면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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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작성시 둘 다 필요없습니다. 당사자간 근로조건의 합치만 있으면 되고 통장사본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 및 세금처리를 위해 일정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긴 하나 일단은 신분증과 통장 정도만 있으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