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요점은 같이 투자한다고 해놓코는 지금은 빌려준돈이라고

전부 갚으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건 처음에 수표랑 바꾼 금액도 통장내역이 있으니

빌려준거라고 하네요..?

저는 다 기억을하고 있지만.. 당황스럽고 인간이 싫어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형사상 다툼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는 상대를 속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를 속인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가 아니고 투자한 돈이라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민형사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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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투자를 한 것이라는 점 주장하면서 대여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