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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존감높은말
저는 그친구도와주고싶어여
친구가 틱톡을하는데 계정 사기를당했데요,,,
그래서 증거들다캡쳐해놓고 다했는데
협박을했어요,,,그래서 신고못하고있는데
1년 넘은것도신고가능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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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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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 유형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친고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1년이 경과한 후라도 관련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친고죄의 고소기한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