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넝하세요 친구가,,,,고소를당할뻔했어요,

저는 그친구도와주고싶어여

친구가 틱톡을하는데 계정 사기를당했데요,,,

그래서 증거들다캡쳐해놓고 다했는데

협박을했어요,,,그래서 신고못하고있는데

1년 넘은것도신고가능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 유형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친고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1년이 경과한 후라도 관련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친고죄의 고소기한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