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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나온곰돌이
안녕하세요
네트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네트 계약 체결시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또 연소득 산정시 네트 계약일 경우
실 급여액으로만 산정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트 급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임금은 세전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후 급여로 산정 및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등에 있어서도 그 귀속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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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노사 당사자간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신고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연소득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실수령액에 대한 세전총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