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형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때 세금은 어느정도고 은행대출도 가능할까요?
저희 가족 구성은 엄마 형 저 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시세 9.5억정도하는 엄마 명의의 아파트에 엄마와 형이 거주하고 있고
형은 서울에 시세 8.5억정도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보증금 3억 과 월세 4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엄마 와 형은 대출이 없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21년생 아이와 경기도에서 보증금 1.8억에 전세를 살고 신호부부 버팀목 대출 1.2억 있습니다.
지금 형 명의의 아파트를 50:50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공동 명의를 하게되면 세금을 얼마 내야되고 제가 형에게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와이프와 21년생 아이와 경기도에서 보증금 1.8억에 전세를 살고 신호부부 버팀목 대출 1.2억 있습니다.
지금 형 명의의 아파트를 50:50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공동 명의를 하게되면 세금을 얼마 내야되고 제가 형에게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가격의 0.016% 정도"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려면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역시 요즘은 한도규제가 있어서 은행상담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먼저 법무사 상담받아보고 소유권이전하시고 은행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형의 아파트 8.5억에서 보증금 3억을 빼고 나면 5.5억이 남습니다.
여기서 50%하면 2.75억원이 됩니다.
즉 2.75억원을 형에게 주고 지분을 50% 받으시면 되고 월세또한 다음부터 절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차인의 계약만료시 1.5억원씩은 각각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1주택자가 되므로 현재 받고 있는 버팀목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좀더 좋은 절세방법을 위해 인근 세무사님에 문의를 해보시고 대출상환문제도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