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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열정있는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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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형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때 세금은 어느정도고 은행대출도 가능할까요?

저희 가족 구성은 엄마 형 저 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시세 9.5억정도하는 엄마 명의의 아파트에 엄마와 형이 거주하고 있고

형은 서울에 시세 8.5억정도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보증금 3억 과 월세 4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엄마 와 형은 대출이 없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21년생 아이와 경기도에서 보증금 1.8억에 전세를 살고 신호부부 버팀목 대출 1.2억 있습니다.

지금 형 명의의 아파트를 50:50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공동 명의를 하게되면 세금을 얼마 내야되고 제가 형에게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와이프와 21년생 아이와 경기도에서 보증금 1.8억에 전세를 살고 신호부부 버팀목 대출 1.2억 있습니다.

    지금 형 명의의 아파트를 50:50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공동 명의를 하게되면 세금을 얼마 내야되고 제가 형에게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가격의 0.016% 정도"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려면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역시 요즘은 한도규제가 있어서 은행상담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먼저 법무사 상담받아보고 소유권이전하시고 은행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형의 아파트 8.5억에서 보증금 3억을 빼고 나면 5.5억이 남습니다.

    여기서 50%하면 2.75억원이 됩니다.

    즉 2.75억원을 형에게 주고 지분을 50% 받으시면 되고 월세또한 다음부터 절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차인의 계약만료시 1.5억원씩은 각각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1주택자가 되므로 현재 받고 있는 버팀목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좀더 좋은 절세방법을 위해 인근 세무사님에 문의를 해보시고 대출상환문제도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