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장과 선원들이 몇달치 임금이 체불되어 받지 못하게 될경우 승선한 선박을 경매신청할수 있나요?
선장과 선원들이 몇달동안 유자망을 하는 어선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고 일을 했는데
선주가 갑자기 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될 경우, 선장과 선원은
타고 있던배를 경매신청해서 경매로 받은 금액으로 배당신청을 할수 있나요?
선장과 선원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배 경매신청을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밀린돈을 받기 까지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배는 15톤정도의 큰 배이며,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금품에 관하여 이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재산 압류 등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 소송의 경우 사건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통상적으로 진정사건은 3~6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