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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오징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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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녹내장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한쪽눈이 녹내장으로 실명됬고 남은 한쪽도 지금 안압이 40가까이 나와서 약 처방받고 투약하면서 병원 진료 다니고 있는데 녹내장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하여야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지장이 된다는 의견 소진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질병이 다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병 관련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