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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왈라비80
도도한왈라비80

결혼 전 어머니께서 예비남편에게 5천만원 보낼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결혼 전 신혼집 잔금을 위해서


부모님께서 5천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잔금을 예비남편이 치루기로 해서


예비남편계좌로 어머니께서 5천을 입금하셨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예비남편 말로는 어머니께서 저한테 먼저 보낸 뒤 제가 예비남편한테 보내야 부부어쩌구로 세가 면하게 된다고 들었던것같다고 해서요


잘 모르는 분야라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비남편에게 5천만원을 보내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예비신부)에게로 5천만원을 보내고 그 후 남편에게 송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혼인신고 후 송금하여야지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어머니께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