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비남편에게 5천만원을 보내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예비신부)에게로 5천만원을 보내고 그 후 남편에게 송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혼인신고 후 송금하여야지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