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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참밀드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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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복권에 당첨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에 복권에 당첨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복권당첨금 수령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당첨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당첨 금액과도 상관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권 당첨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복권당첨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권 당첨하여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근로제공 또는 사업운영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같이

      취업을 하여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무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