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계약 그리서 층간소음 이사 문제

자동갱신으로 원래 더 살려고자 했어서 묵시적갱신된 상태 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과 스트레스를 도달 하여 증거와 자료들을 충분히 챙긴후 집주인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시적 갱신 계약 조건이라 집에관련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음에도 따로 피해 없이 나갈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해지규정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도과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그전에 해지하는 걸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