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그전에 해지하는 걸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