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충분히화사한라일락
사장님께서 직원분이 퇴사한다고 하니깐 자격증비를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합니다.
직원분은 자격증 교육을 받고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격증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자기 개인적인 일로 시험을 못본거니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육비+응시료+접수대행비까지 합쳐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과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응시료까지 지원을 해준 것인가요?
그렇다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듯 합니다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에 고의로 비용을 낭비시키고 응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