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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랑우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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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과 그만두는 과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해요

알바 교육을 받을때 사장님에 고함과 책상을 치는 과격한 행동과 언행 등으로 근무를 못할 것 같아 28일 근무인데 25일에 교육을 받고 근무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은 자신이 손해를 입으니 소송같은걸 할수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후에 소송같은걸 걸면 손해배상같은 것이 성립될수있는지와 제가 알기로는 교육도 돈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받을수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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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은 거의 희박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고 교육시간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송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라며

      고함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강제로 받은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합의로 종결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 교육받다 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소송할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말 같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후에 소송같은걸 걸면 손해배상같은 것이 성립될수있는지와 제가 알기로는 교육도 돈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받을수있는지입니다

      →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