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한 현장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1주 3-5일 출근하였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매달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았기에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7일 연속 근무한날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까요
6일연속근무에요 7일연속근무에요 ㅠ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997.04.02, 근기 68207-424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6개월을 계속근무했다면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근로한 날이 소정근로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7일 단위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간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