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자가 60%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매달 약 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업무 관련 미팅, 차량 유지비, 식비 등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자는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카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자와의 계약에서는 매각 증자 등에만 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세무상 문제나 내부 통제(결재·증빙 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업무상 이용은 확실)
이 부분을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범위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별도로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그 사용범위나 권한행사가 제한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