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우선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에는 '명의도용 신고'와 함께 '대출계약 무효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통신사에는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회선의 가입 해지와 요금 청구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명의도용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채무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의 관리 소홀 여부에 따라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