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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본적이 없어서 신청방법이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시작할수 있게 절차.방법등 알고 싶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한번 한적이 있는데 매년 해야하는것인지 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신청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체크카드로 결제한것은 따로 신청입니가 자동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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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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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접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