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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영특한케첩
2006년 9월생인데 이번연도 생일까지가 맞나요?
아니면 판결문 합의서 내용에 써 있는데로 인가요?
미성년 법적 나이가 바뀌었는데 판결위주인지 바뀐거 위주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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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 기재가 없다면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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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판결문이나 협의, 조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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