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홍성지방법원에서 2억미만 단독판사로 재판에서
원고가 져서 원고가 항소기간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를하게되면 홍성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다시 하게
되는지 아님 대전 지방법원으로 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