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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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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부진랍스타담비아 입니다.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싸울 때면 서로 말조심 하지 않게 되는 경우기 있는데요 언어 폭력도 이혼사유의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언어폭력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언어 폭력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상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폭력이 지속된다거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심히 초과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표현 정도나 횟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