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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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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새로운구하지못한 경우 서울시내에서 이사할 경우에는 "이사시기불일치대출"이라는 것이 있다는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아직 구하지못한 경우 서울시내에서 이사할 경우에는 "이사시기불일치대출"이라는 것이 있다는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대출 제도로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새로운 곳의 임차 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대출금액은 기존 집의 임차보증금 100%와 새로운 집의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으로 1.8% 고정금리를 적용해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단, 정확한 한도는 해당 은행의 전산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대출 기간은 기존 임차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우선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임차 기간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외 4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1. 보증금 3억원 이내의 등기된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2.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

      3.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4.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내방하고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