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가 될경우 전세자금 반환을 받을수 있나요?

2021. 10. 02. 08:04

빌라 전세집이 경매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 융자가 50% 이상 있는 집을 임차 하였고

확정일자 순위가 12집중 11번째 순위라서

일반 연세 있으신 주위 분들은 반환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하더군요

실제 사례들을 인터넷에 뒤져봐도 좋지않은 답변들이 많더라구요

제 전세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마쳤더라도 우선순위 등이 후위라면 대항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우선 변제권 범위 내인지, 해당 범위 이외라면 보호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0. 04. 06: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대상 부동산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10. 02. 17: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매각대금은 순위에따라서 배당이 됩니다.

      확정일자있는 임차인이면 선순위자들과의

      관계에 따라 순위를 살펴봐야되며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와 선순위 저당권자의 설정일자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1. 10. 02. 0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