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법상, 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위반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유류분 관련 법률규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당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민법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었는데
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른 유류분에 관한 규정들의 경우는
기여분과 유류분에 관해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
그리고 폐륜적인 자녀 등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가 무조건적으로 인정될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규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에 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 유류분에 있어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헌법불합치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헌법불합치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헌법불합치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위헌
1호에서 3호까지 헌법불합치가 난 이유는 패륜 등을 저지른 자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4호가 위헌이 난 이유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망인의 사후에 망인을 보살피며 기여하였던 형제들에게 그렇지 않았다면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불효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점 또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류분제도 일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
한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인정되던 유류분 제도는 단순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