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복도에서 아저씨가 가슴을 밀치고 갔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퇴근길에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걷고 있는데
아저씨가 자기 앞 길막한다고 손바닥으로 세게 제 가슴을 밀치고 갔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분 나빠서 뒤돌아서 입모양으로 시발놈이라고 하고 사람이 많아져서 서둘러 걸어서 갔는데 계속 생각나고 기분이 더럽더라구요… 성추행, 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인상착의는 기억이 안나고 하루 지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ㅠㅜㅜ 사람이 몰려 올때쯤 한산한 복도라 저랑 그 아저씨 주변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강제추행 또는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혼잡한 상황이었다면 씨씨티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신고를 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이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밀친 행위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폭행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