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지역에 계약만료라도 있어야 하네요?

10월에 계약만료일이 됩니다.

재개발 지역이라고,이사 후에

알게 되었고,싸인을 받아가신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들은바로는 5년이상은

이주비용,이전설치비용 준다고

하시던데요. 2년정도는 이주비용도

받을까 말까라고 하는데요.

이사비용을 마련하고,이사를 가는 것이

좋은건지...기다려보는 것이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비와 이사비는 해당 재개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여야 합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니 이 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보상은 거주 기간보다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라는 법적 기준일 이전에 입주했는지가 중요하며 기준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상 대상자라면 조합이 정한 공식 이주 기간까지 기다려야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먼저 나가면 보전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본인의 입주 시점과 보상 기준일을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하신 후 대상자라면 보상금이 나올때까지 거주하시고 대상이 아니라면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이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지인의 말보다는 본인의 정확한 입주 날짜를 토대로 보상 자격을 따져봐야 하며 자격이 있따면 이사 비용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주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용은 철거시점에 되서야 산정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실질적인 보상과 이사가 진행되는데 질문에서 사인만 받아가는 과정단계라면 사실상 재개발 진행을 위한 초기 단계로써 현 계약을 연장해도 2년뒤에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에 따라 위 부분은 고려하실 시기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이주시점이 가까워 진다면 해당 보상관련해서 소유자가 이를 기대하고 실거주을 위해 세입자와 연장계약을 안하는 경우도 있어 세입자 의사로써 선택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재계약이 가능할지를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재계약을 하신다면 이후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지나고 나면 이주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때 많은 가구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다 이주가 되게 되면 철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시 해당 재개발 조합의 정관 규정 상 세입자 보상에 관한 계획에 이사비 등이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시기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을 보면 재개발 지역 + 계약만료 임박(10월)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단계가 재개발 절차 어디쯤인지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세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조건 확인 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