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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가재272
정겨운가재272

재개발 이사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살고있는 지역이 재개발되어서 나가야하는데 이주비는 해당안될거같고 이사비는 받을 수 있을거같은데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이주기간 내에 못가고 한 2-3주 늦게 갈 수 있을거같은데 그럼 이사비용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제 기간에 나가면 집주인분이 얼마받는게 있는것 같은데 저희가 못나가게 되니까 같이 손해보자는식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집주인한테 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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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이전비용은 월평균가계지출비 통계자료를 정용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비용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사비용은 시행규칙에서 주택면적에 따라 임금, 차량 운임비,포장비용 모두 합쳐저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