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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시확정후 이사오면 이주비받나요?

이제 재개발공시가되었는데 친구가 이사온다고(월세 세입자로)하는데 오래거주할거거든요

만일 거주하다가 집철거전 이주할때 이주비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개발공시가 나온후 이사했기때문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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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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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주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입자가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주비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회에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및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이주비 지급이 가능 합니다.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공고일이나 분양신청 기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공고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공시 이후 이사한 세입자는 이주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조합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지급 규정을 두지 않거나 지급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주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 계약 전에 조합 측에 세입자 지원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 이제 재개발공시가되었는데 친구가 이사온다고(월세 세입자로)하는데 오래거주할거거든요

    만일 거주하다가 집철거전 이주할때 이주비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개발공시가 나온후 이사했기때문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 통상 이주비 지급 기준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가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주대책 공고일 이전부터의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세입자에게 이주비나 이사비용을 지원하지만, 이는 공람공고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개발 공시가 확정된 이후에 이사한 경우라면, 세입자는 통상적으로 이주비나 이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기존 거주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 이후 이주한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조합)의 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재개발 조합이나 구청에 직접 문의해 이주비 지급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구분이 장기간 거주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법적 기준에 따라 이주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주비는 계약 기간 중에 재건축으로 인해 강제 이주가 필요할 때 지급됩니다. 만약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주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계약이 끝난 상황과는 다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실상 계약이 연장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건물에서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을 때, 이주비 지급 문제는 세입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면 이주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이주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입주하는 입장이라 나중에 철거할때 상황에 따라 이주비를 청구 할수 있으니 이런 사항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지급 대상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 했을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공시가 확정된 후에 이사 오는 경우, 이주비 지급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공시가 확정된 시점 이후에 이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친구가 재개발 공시가 확정된 후에 이사 온다면, 이주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주비는 주로 공시가 확정 전에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의 규정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