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일전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반려 하십니다.
안녕 하세요.
2/27 사직서를 체출 하였습니다. 3/31까지 근무로 3/12 면담이 이루어 졌는데.. 전 분명 퇴사를 하겠다. 번복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사측은 면담일로 한달이라며 인수인계 하라고 합니다.
전 여기 나가기전에 잔여연차도 사용할려고 연차 휴가계도 제출 하였더니 반려 당했고 그와 같이 2/27 제출한 사직서도 반려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담일로부터 한달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만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계약 내지 (계약 사항이 없다면)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