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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나팔새5
모던한나팔새5

시골부동산에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법정수수료 이상을 요구합니다.

거래가 진행된 건 아닌데 계약 체결 전에 물어보니 법정수수료 0.9 퍼센트를 지키는 건 도시에서나 그렇게 하지 시골에서 토지 거래할때는 그런게 적용 안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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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적용되어 있지만

      주택 외 토지나 창고 매매, 임대시에는 법정수수료 0.9%이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불법이지만 0.9%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법정수수료율 이상 요구시 관련 서류 챙기셔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되는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도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대상 등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