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액 땅을 팔려고 하는데요~ 팔고 신고 해주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가 사는 곳은 경기도 입니다
경기도 사는 사람입니다. 강원도 소액의 땅을 판매하는데요~ 부동산에서 터무니 없는 소개비와 세금 신고 해주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요~ 지방 땅 팔고 꼭 그지방에서 신고 해야 하나요??강윈도 땅 팔고 경기도에서 처리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게 부동산 거래신고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등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신고는 양도소득세가 될텐데 이 또한 원칙상은 주소지관할 세무소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토지가 속한 곳인 아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세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원칙상 부동산 거래신고 우선의무는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즉, 중개사를 낀 매매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중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10만원을 더 달라도하는지 알수 없으며, 그 이유자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땅을 팔 때 해당 지방에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강원도 땅의 매매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신고나 등기 절차를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불합리한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수수료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원도의 땅을 판매하는 경우, 꼭 그 지방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땅을 팔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거주하는 지역과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세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발생한 지역(강원도)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세금 신고도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요구하는 10만원은 사실 부동산 소개비나 세금 신고 대행비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고 특히, 세금 신고는 반드시 관련 세무서에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체가 이를 대행해주는 경우라도 적정한 비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장소에 관계없이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는 반드시 거래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땅을 팔면 강원도에 있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경기도에 거주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강원도 세무서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래 계약 체결일 부터 30일 이내 당해 토지 및 건축물 소재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