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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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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 나오기전에 사망신고를 해도되나요?

지인이 사망하였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쪽에서 계속 사망신고를 하라고 독촉을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사망신고를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찰측에서 일을 빨리 마무리 하려고 이러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까지는 시간이 있어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하였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부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부검결과 확인을 위하여 사망신고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이 없이 사망신고를 독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취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