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과하게 나와서 감형을 위해 정식재판 신청했는데 국선변호사 신청을 해야할까요?
반영구 눈썹으로 의료법위반으로 1건에 대해 약식명령 500벌금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다고 하였으나,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였는데,
무죄주장은 하지않을거구요 벌금 감형에 대해서만 선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다는데 무죄주장도 아니다 보니 고민이 되네요
정식재판하는날 변호사가 있는것과 없이 혼자 가는것에대해서
재판중에 판사가 보는 견해가 다를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