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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화끈한자라254
화끈한자라254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과하게 나와서 감형을 위해 정식재판 신청했는데 국선변호사 신청을 해야할까요?

반영구 눈썹으로 의료법위반으로 1건에 대해 약식명령 500벌금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다고 하였으나,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였는데,

무죄주장은 하지않을거구요 벌금 감형에 대해서만 선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다는데 무죄주장도 아니다 보니 고민이 되네요

정식재판하는날 변호사가 있는것과 없이 혼자 가는것에대해서

재판중에 판사가 보는 견해가 다를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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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판사가 보는 견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부당 등 보다 법리적으로 분석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283조 및 제33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질문자가 국선변호인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선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