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비과세 4대보험 공제관련건
출산휴가 비과세로 되어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210만원 제외하고 차액분 사업장에서 지급이 되는데
비과세면 사업장에서 차액분만 4대보험 공제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공단에도 문의하고 세무사에다가도 문의했을때, 세무사에서는 공단에서 나와있는 금액으로 공제했다고하시고 공단에서는 출산휴가는 따로 신청하는게 없다고하네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다 말이 다르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위 급여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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