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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의사의 소견서 요청에 관해; 소견의 시점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의사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의사의 소견의 시점에 대한 질문.

가령 환자가 2020년~2023년까지 진료를 봤고, 현시점은 2025년일 때, 과거 진료당시 갖었던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만 소견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5년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 자료들을 기반으로 과거의 증상의 원인에 대한 소견 요청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0년-2023년까지 진료를 보았고 이후에는 진료를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2025년에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 현재의 시점에서의 소견을 작성 받으시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시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소견에 대한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2년이나 진료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이 경과한 시점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진료를 봤던 기록에 근거해서 결국 소견서를 써야할것 같은데요. 현재의 관점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니깐요.

  •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소견서는 기본적으로 작성 시점(요청 시점)의 의사가 판단한 의견을 담는 문서입니다. 다만, 포함되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사실(Fact) 기록

    의사가 2020~2023년에 실제로 진료했고, 당시 진료기록(차트)에 남아 있는 내용은 해당 시점의 사실 그대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예: “2021년 7월 ○○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 소견이 있었다.”

    2. 현재 시점(2025년)의 의학적 판단(Opinion)

    의사는 과거 기록을 검토한 후, 현재의 지식·기준을 기준으로 “당시 증상은 이런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형태의 현재 시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정(opinion)’으로 표기해야 하며, 과거 사실을 새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진료 당시의 객관적 기록은 있는 그대로,

    과거 증상의 원인·경과에 대한 해석은 2025년 현재 의사의 판단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의사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기록에 없는 내용을 새로 단정해 기술해달라”는 요청은 받아주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