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월,2월 급여 추가 지급...
2022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는데요.
월 단위 환산 최저 임금액이 1,914,440원이더라구요!!
작년에 입사한 저희 사무실 인턴 월급을 190(기본급 180, 식대 10)으로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이 되면서 최저미만이 되더라구요....
이 사실을 알게 된것은 2월 급여가 지급이 된 후 입니다.
인턴이 2월 28일자로 퇴사를 했지만 2022년 최저임금에 맞추어 더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이랑 소득세랑 생각하니 복잡해지는데....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후 원래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집행하면 될까요??
이때 4대보험료는 달라지나요???? ㅠ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