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충분히순수한물범
충분히순수한물범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글이 많이 깁니다)

상대방과 저는 연인관계였고 작년 11월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당시 저와 상대방은 각각 06년생, 07년생으로 둘 다 미성년자였고 현재는 06년생인 저만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인스타를 차단한 생태였어요. 그런데 올해

2월경에 상대방이 인스타 차단을 풀고 저에게 연락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하지 말고 저를 다시 차단하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인스타 계정을 비활성화했어요. 그 후 4-5월경에 상대방이 저에게 카톡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도 몇 번이나 말해보고 무시도 해봤지만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길래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다는 이유로 대화창을 나가서 남아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잘 지내다가 10월 31일에 상대방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증거가 남아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제가 문자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불과 엊그제 일이었는데 또 다시 어제 저녁에 발신자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처음엔 아무말도 안 하길래 30초 가량 전화하다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발신자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상대방이 여보세요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전남자친구가 맞았습니다. 듣자마자 소름끼쳐서 바로 끊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두 차례 발신자로 전화를 걸었고, 그 뒤 약 20분 동안 저에게 전화를 8번 더 걸었습니다. 이땐 제가 전화를 아예 안 받았어요. 전화는 상대방의 친구 핸드폰으로 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사이 카카오톡을 확인해보니까 오픈채팅에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가 평생 살아왔던 지역과 제 이름을 써놓고 들어오라는 채팅방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습니다.(캡처해놓은 상태) 그리고 112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저희 집 앞에 도착해서 제가 사건경위를 짧게 말했고, 경찰이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경찰 목소리를 듣고 말없이 경찰의 전화를 끊은 거 같았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당장 중재하기 어려우니 저에게 상대방을 고소하라고 했고 저와 상대방의 간단한 정보를 적고 갔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에게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경고장을 보냈다 합니다. 집에 돌아와보니 오픈채팅은 전부 지워져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1. 상대방이 벌인 일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2.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지

3. 상대방에게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 전과가 생기는지

4. 제가 상대로부터 합의금 받을 가능성과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

5. 합의금 외 따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6. 제 전화번호, 집주소, 사진, sns 등 전부 다 지우게 시킬 수 있는지

7. 평생 접근금지 시킬 수 있는지

8. 연락 하지말라, 신고한다고 말했는데도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

9. 어떤 법으로 처벌을 받는지

10. 고소 절차와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11.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12. 발신자로 전화를 걸 수 았도록 핸드폰을 빌려준 친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행위는 반복적 연락과 인격 침해를 동반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스토킹처벌법상 정식 처벌 대상입니다. 오픈채팅방 개설, 개인정보 노출 시도, 지속적 연락은 단순한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됩니다. 경찰 경고 후에도 반복되었으므로 가중요건이 충족되며, 향후 접근금지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정보 유포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화, 문자, 오픈채팅방 개설 모두 해당되며, 경고 후 재범이면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노출)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부 송치’ 절차로 진행되지만, 죄질이 중하면 보호관찰·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소년부 전력으로 관리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112 신고기록과 문자·통화내역·오픈채팅 캡처를 증거로 보존하고,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가해자 부모가 개입할 경우 ‘보호자 불이행’ 조치도 병행됩니다. 핸드폰을 빌려준 친구는 범행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방조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의자 신상공개나 번호 삭제는 수사 중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통신제한, 온라인 게시물 삭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재발 시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면 최대 6개월간 연락·접근이 금지되며, 반복 시 실형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면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