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가끔참신한도미

가끔참신한도미

1일 전

스토킹 처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일때 사겼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싸우게되었고 여자친구가 저를 차단했었는데 제가 다른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때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왜 스토킹이냐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헤어졌고 시간이 10년가량 흘렀는데 가끔 그때 일이 생각이나서요

상대방이 차단을 했을때 다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것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때사겼던 여자친구와 갈등이 생기고 난후 부터는 상대방이 원치않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년이 지났지만 그때일로 저를 다시 신고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일 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의 경우 5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했을때 다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것도 명백히 스토킹이 됩니다.

    10년 전의 일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에 해당하고,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이미 10년 전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원치 않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는 법적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