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사망확이는 어디서 해야할까요?
저는 채무자에게 받을 빚이 몇억원대였습니다..일년이 넘게 전화도 해보고 연락을 시도 했지만 받지도 않고 잠수를 탄 상황이 돼서 법적인 조취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어느날 연락을 했더니 누군가가 사망했다며 시체검안서를 찍어 보냈더라구요..엍전사람은 거짓말 같다고도 하는데 이런거는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상대가 보낸 시체검안서의 진위여부를 발급기관에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절차외 채무자의 상속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시체검안서를 찍어 보냈다면, 해당 서류 발급기간에 진위여부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