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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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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망확이는 어디서 해야할까요?

저는 채무자에게 받을 빚이 몇억원대였습니다..일년이 넘게 전화도 해보고 연락을 시도 했지만 받지도 않고 잠수를 탄 상황이 돼서 법적인 조취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어느날 연락을 했더니 누군가가 사망했다며 시체검안서를 찍어 보냈더라구요..엍전사람은 거짓말 같다고도 하는데 이런거는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상대가 보낸 시체검안서의 진위여부를 발급기관에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절차외 채무자의 상속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시체검안서를 찍어 보냈다면, 해당 서류 발급기간에 진위여부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