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억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연락을 끊고 부고장 이미지까지 보내온 상황이군요.
사망이 사실이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대가 실제로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려간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고장을 허위로 만들어 보냈다면 기망 정황으로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사기 고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체내역·카카오톡 대화 등을 정리해 민사 대여금 청구를 준비하시고, 부고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 고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