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을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폰이 꺼져있고 톡 이미지에 부고장?같은거 있던데

진짜 사망한건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지방에 사는사람인데 ㅠ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로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고소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억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연락을 끊고 부고장 이미지까지 보내온 상황이군요.

    사망이 사실이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대가 실제로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려간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고장을 허위로 만들어 보냈다면 기망 정황으로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사기 고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체내역·카카오톡 대화 등을 정리해 민사 대여금 청구를 준비하시고, 부고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 고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 고소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사망했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망이 사실이라면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