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 빌려 줬어요 혹시라도 사망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돈 빌려 주었는데 통장으 로만 보내주고 채용증은 없어요 혹시라도 사고나서 지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지금 몸이 않좋은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망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금원이 전달된 사실은 입증 가능하나,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빌려준 돈임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눠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회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 내역과 함께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대화록이나 녹취 등을 보완해두신다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되고, 추후 소송 등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채무변제 책임이 있고, 상속인을 상대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하여 대여에 대한 증빙을 받아놓으면, 추후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의 건강 악화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 등의 증거가 있다면 지인의 사망 시 그 상속인들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입증 자료의 확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은행 통장 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로 준 증여가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이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자 사망과 상속인의 책임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그 빚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지인이 사망한다면 지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정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시의 한계
다만 지인의 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금전 회수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상속인에게는 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한정승인 시에는 고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인분과 연락하여 빌려준 돈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메시지나 녹음 형태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인용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해도 차용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통장 이체내역과 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면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인에게는 청구하기 어렵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지금 지인분이 몸이 좋지 않다면 사망 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빌려준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 답장을 받아두고, 가능하면 차용증이나 변제각서를 작성해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